열람/촬영·복제/대여
국립스포츠박물관은 소장품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학술적 또는 공익적 목적의 복제 요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의
유물을 촬영, 모사, 모조, 실측하거나 사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제는 디지털 이미지 제공 또는 직접 촬영 등의 형태 등도 가능합니다.
촬영·복제
허가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촬영·복제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재학생으로, 해당 학과장의 추천을 받고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 목적이 분명할 때
- 기타 유물관리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한사항
다음의 경우 촬영·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복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 관리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 허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준수사항
- 촬영·복제 시에는 유물관리 담당자의 입회 아래,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복제물을 이용할 때에는 국립스포츠박물관 소장 유물의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 허가된 목적 이외의 사용이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불허합니다.
- 작업 완료 후, 복제물 1부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박물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 촬영·복제 도중 유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 STEP 01사전협의
- STEP 02신청서 작성/제출
- STEP 03담당자 검토
- STEP 04처리결과 안내
- STEP 01사전협의
· 소장품 촬영·복제를 희망하는 분은 박물관 유물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유선, 메일 문의)
- STEP 02신청서 작성/제출
· '유물 열람·촬영·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STEP 03담당자 검토
· 유물관리관이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STEP 04처리결과 안내
· 촬영·복제가 허가되면 '유물 열람·촬영·복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복제수수료
| 구분 | 수량 | 요금 | 비고 |
|---|---|---|---|
| 3차원 입체 촬영 | 1건 | 30,000원 | 2컷을 초과하여 촬영할 수 없음 |
| 비디오 촬영 | 1건 | 30,000원 | |
| 사진촬영 1점 | 1점 | 30,000원 | |
| 탁본 | 1점 | 30,000원 | 2회 반복할 수 없음 |
| 모사 | 1점 | 30,000원 | |
| 모조 | 1점 | 30,000원 | |
| 정밀 실측 | 1점 | 30,000원 | |
| 사진자료의 이용 | 1매 | 30,000원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도기관, 교육기관, 비영리 학술기관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수량 | 요금 |
|---|---|---|
| 3차원 입체 촬영 | 1건 | 30,000원 |
| 비디오 촬영 | 1건 | 30,000원 |
| 사진촬영 1점 | 1점 | 30,000원 |
| 2컷을 초과하여 촬영할 수 없음 | ||
| 탁본 | 1점 | 30,000원 |
| 모사 | 1점 | 30,000원 |
| 모조 | 1점 | 30,000원 |
| 정밀 실측 | 1점 | 30,000원 |
| 사진자료의 이용 | 1매 | 30,000원 |
| 2회 반복할 수 없음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도기관, 교육기관, 비영리 학술기관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국립스포츠박물관 유물연구팀
- 02-410-1843
- 017050@ksp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