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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스포츠박물관은 박물관의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장 유물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대여 가능 기관

국립스포츠박물관 소장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여할 수 있습니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과,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립과학관·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
  • 「평생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
  •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

신청절차

  • STEP 01사전 협의
  • STEP 02대여 신청서 제출
  • STEP 03신청서 검토 및 승인
  • STEP 04보험가액 산정
  • STEP 05유물 포장 및 운송
  • STEP 06유물 인수 및 반납
  • STEP 01 대여 담당자와 사전 협의 (유선 및 이메일)

    · 유물 대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박물관 유물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유선, 메일 문의)

  • STEP 02 대여 신청서 제출

    유물 대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공식 요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대여요청 유물목록
    · 유물 대여 목적
    · 유물 대여 기간
    · [필요시] 대여기관 시설 및 인력현황 점검표 [별지 제27호 서식]

  • STEP 03 신청서 검토 및 승인

    · 관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대여기관의 시설 및 인력 현황을 확인합니다.
    · 유물의 보존 환경이나 보안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대여가 승인되면, 관장은 유물 대여 승인조건을 제시하고 대여기관에 유물 보험 가입을 요구합니다.

  • STEP 04 보험가액 산정

    · 대여 유물의 보험평가액 산정을 위해 소장유물가치평가위원회를 운영합니다.

  • STEP 05 유물 포장 및 운송

    · 대여기관은 유물의 포장 및 운송, 사진 촬영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STEP 06 유물 인수 및 반납

    · 대여기관은 대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를 가집니다.
    · 대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박물관은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비용 부담

소장 유물을 대여받는 기관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대여 유물의 포장 및 운송 비용
  • 사진촬영 비용
  • 분실, 훼손 시를 대비한 보험 가입 비용
  • 유물 훼손 시 수리·복원 비용 및 가치 하락분에 상응하는 변상액

관련규정

  • 유물 대여 시에는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유물 대여 승인조건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 대여 유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변상 및 복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담당자

국립스포츠박물관 유물연구팀

  • 02-410-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