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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스포츠박물관은 스포츠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소장품 열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열람대상

국립스포츠박물관 소장 유물 및 자료

열람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재학생으로, 해당 학과장의 추천을 받고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 목적이 분명할 때
  • 기타 유물관리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한사항

다음의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열람 시 관리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 허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 열람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열람 절차

  • STEP 01사전협의
  • STEP 02신청서 작성/제출
  • STEP 03담당자 검토 및 허가
  • STEP 04열람 및 결과서 제출
  1. STEP 01사전협의

    · 소장품 촬영·복제를 희망하는 분은 박물관 유물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유선, 메일 문의)

  2. STEP 02신청서 작성/제출

    · 유물 열람·촬영·복제 신청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STEP 03담당자 검토 및 허가

    · 유물관리관이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열람을 허가하고, 신청인에게 유물 열람·촬영·복제 허가서[별지 제24호 서식]를 교부합니다.

  4. STEP 04열람 및 결과서 제출

    · 허가된 일시에 방문하여 유물관리 담당자의 입회 하에 유물을 열람합니다.

    · 열람자는 열람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열람 시 준수사항

  • 열람은 유물관리 담당자의 입회 아래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유물 촬영 또는 실측을 위해서는 별도의 촬영·복제 신청 및 허가가 필요합니다.
  • 열람 중 개인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촬영은 가능하지만(조명기구, 삼각대 사용 불가), 해당 이미지는
    개인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인쇄나 전산망 게시는 금지됩니다.
  • 기타 유물관리관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열람 도중 유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규정에 따라 변상해야 합니다.

담당자

국립스포츠박물관 유물연구팀

  • 02-410-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