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2019.10.01
- 조회수18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대한민국 체육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세에 전승하기 위하여 「 국립체육박물관 」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2 년 개관 예정인 박물관의 중요 체육유물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오니 ,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1. 구입 대상 유물
□ 국립체육박물관에 소장 및 전시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
ㅇ 시대별 체육 관련 운동용품 · 성과물 · 기념물 · 영상물 · 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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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주제 |
구입 대상 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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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
놀 이 |
• 격구, 매사냥, 씨름, 포구악 관련 장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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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 ‧ 군사 |
• 무과 시험, 활쏘기, 마상재, 둑제 관련 장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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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신체활동 |
• 『활인심방』, 「동인도」, 『중등생리학』 등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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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
서구스포츠 도입 |
• 개화기 및 일제강점기의 YMCA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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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
• 배재‧이화‧경신학당 등 스포츠 도입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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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인 |
• 엄복동, 이영민, 남승룡, 서정권, 김은배, 남수일, 김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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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체육회 |
• 조선체육회의 설립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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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체육관련 자료 |
• 씨름, 택견, 국궁, 보격구(장구, 얼레공), 석전 등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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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
조선체육회 재건 |
• 1945년 자유해방 경축 전국종합경기대회(제26회 전국체육대회)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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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 런던올림픽 |
• 올림픽에 출전한 최초의 여성선수 박봉식 등 참가선수 활동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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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인 |
• 역대 올림픽 및 대형 스포츠대회에 참가한 운동선수 (서윤복, 김성집, 송순천, 장창선, 양정모 등)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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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시설 |
• 부산공설운동장, 효창운동장, 서울운동장, 광주운동장, 장충체육관, 태릉선수촌 관련 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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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체육 교류 |
• 1990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코리아팀) 관련 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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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장비 |
• 초기 스포츠 장비, 용품, 의류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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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
• 동호회 등 생활체육 활동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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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문화 |
• 2002 한일월드컵 붉은악마, 프로야구 응원문화 등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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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
• 스포츠 관련 TV 프로그램, 잡지, 광고지, 포스터, 출판물, 영화 등 대중문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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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작품 |
• 스포츠 사건‧인물 관련 회화 등 예술작품 |
2. 서류 접수 기간 : 2019.10.25.( 금 ) ~ 11.1.( 금 ) 18:00 까지
3. 참가 대상 : 개인 소장자 , 문화재 매매업자 및 법인 등 국민 누구나
4. 접수방법 : 전자우편 (sportsmuseum@kspo.or.kr)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5. 접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기념사업실 전시준비팀
※ 주소 :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우리금융아트홀 4 층 전시준비팀
※ 연락처 : 02-410-1823
6. 제출 서류 : 유물매도 신청서 및 매도대상 유물명세서 ( 소정 양식 )
※ 제출서류 양식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십시오 .
※ 소장경위는 6 하 원칙에 의거하여 입수 시기 ( 가능한 한 정확하게 연월일 명기 ) 와 입수 내력 (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어디서 , 누구에게 샀는지 / 증여받았는지 , 또는 어디서 습득하였는지 명기 ) 을 작성합니다 . 소장경위를 밝히지 않을 때에는 서류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빈칸 없이 작성해주시고 , 접수 이후에는 내용 변경이 불가합니다 .
※ 접수 완료 후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유물 ( 실물 ) 접수 : 제출서류 검토 후 평가대상 유물로 선정된 경우 개별통지
가 . 실물 접수 시 제출서류
- 문화재매매업자 : 문화재매매업허가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부
- 법인 또는 단체 :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 부
- 개인 :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 부
- 대리 접수 시 위임인이 작성한 유물매도위임장 1 부 , 위임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 지정서 사본 1 부
8. 구입 결정
가. 유물구입평가위원회 및 유물구입심의위원회의 평가 · 심의 결과에 의함
나. 평가 · 심의 후 구입대상 목록을 일정기간 인터넷에 공개하여 도난 자료로 의심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를 진행한 후 구입여부를 최종 결정함
다. 계약에서 제외된 자료는 정해진 기간(매매계약 기간이 끝난 후 한 달)안에 회수하여야 함
9. 소유권 이전 : 최종 구입대상으로 결정된 유물은 매도신청자와 유물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대금 지급과 함께 유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체육박물관으로 이전됨
※ 계약 시 계약자는 필요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계약 시 필요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문화재매매업허가증(해당자)
10. 참고사항
가. 자료의 상태가 양호하고 문화적 ·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우선 구입
나. 출처와 취득 경로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자료, 장물과 같이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는 구입 대상에서 제외됨
※ 매매계약이 성사된 이후라도 불법 취득한 자료로 판명될 경우 대금 회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경우 적법한 저작권자 또는 대리인만 매도신청 가능함
라.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서류심사 후 실물접수 자료로 선정되더라도 실물접수 후 구입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유물은 제외함
바.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포장비 · 운송비 등)은 매도신청인이 부담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전시준비팀(02-410-1823)으로 문의

